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복원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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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선(「선박복원성기준」이 적용되는 범선에 한정한다)의 복원성은「선박복원성기준」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계경사각 및 경사우력정 계산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선박복원성기준」 제10조에 따른 한계경사각은 해수유입각과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있어서는 80도,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있어서는 90도 중 작은 것으로 할 것 2.「선박복원성기준」 제12조에 따른 경사우력정 계산식 중 A 및 H를 산정함에 있어서 돛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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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선박복원성기준」이 적용되는 범선에 한정한다)의 복원성은「선박복원성기준」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계경사각 및 경사우력정 계산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2.12.17>1.「선박복원성기준」 제10조에 따른 한계경사각은 해수유입각과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있어서는 80도,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있어서는 90도 중 작은 것으로 할 것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2.「선박복원성기준」 제12조에 따른 경사우력정 계산식 중 A 및 H를 산정함에 있어서 돛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12.17>
②다동형범선의 복원성은 「선박복원성기준」 제6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선박복원성기준」 제21조에 따른 경사우력정 계산식 중 A 및 H를 산정함에 있어서 돛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12.12.1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24미터미만의 한정연해구역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동형범선의 복원성능은 다음 계산식을 만족하여도 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img id="148630733"></img>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13명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7>1. 현단이 수면에 달할 때까지 횡경사시키고 60초 후에 외력을 제거했을 시 원래의 직립상태로 돌아올 것2. 핀킬(Fin Keel) 및 고정평형수의 합계중량이 계획경하배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3. 별표 5의 불침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또는 계산을 수행하여 불침성능이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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