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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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선의 최대승선인원은 그 탑재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용인원수의 합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선의 최대승선인원은 그 탑재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용인원수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1. 침대의 수용인원수는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함 <개정 2012.12.17>2. 좌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면적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함 <개정 2012.12.17>3. 의자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정면너비(단위 미터)를 0.4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로 함4. 입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면적(단위 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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