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범선의 최대승선인원은 그 탑재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용인원수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1. 침대의 수용인원수는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함 <개정 2012.12.17>2. 좌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면적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함 <개정 2012.12.17>3. 의자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정면너비(단위 미터)를 0.4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로 함4. 입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면적(단위 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로 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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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구역 | 항해예정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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