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조문 원문
범선의 최대승선인원은 그 탑재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용인원수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1. 침대의 수용인원수는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함 <개정 2012.12.17>2. 좌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면적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함 <개정 2012.12.17>3. 의자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정면너비(단위 미터)를 0.4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로 함4. 입석의 수용인원수는 그 면적(단위 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로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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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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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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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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