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선체의 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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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풍우밀폐쇄장치를 설치할 것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제30조제1호에 따른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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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풍우밀폐쇄장치를 설치할 것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제30조제1호에 따른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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