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선"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범선을 말한다. <개정 2012.12.17>2. "소형범선"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범선을 말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3. "콕피트(Cock Pit)"란 범선의 조타를 위하여 노출갑판상에 움푹 파여 있는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17>4.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5마일이내의 구역 또는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른 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중 넓은 쪽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17>5. "다동형범선"이란 수선하부의 선체가 2개이상인 범선을 말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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