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항해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범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1. 기관을 사용한 항해시험 <개정 2007.11.02>가. 연속최대출력에서의 속력, 프로펠러회전수 및 기관의 배기온도를 측정하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나. 조타성능 및 후진성능을 확인할 것2. 돛의 양하시험3. 돛을 사용한 항해시험 <개정 2007.11.02>가. 범선의 항해가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바람을 받도록 30분간 항해할 것. 이 경우 풍속은 가능한 한 초속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2>나. 태킹(Tacking) 및 자이빙(Jibbing)을 시행할 것다. 항해중에 최대경사각을 측정할 것(다동형 범선을 제외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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