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기준 제49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범선의 추진기관은 이를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12.17>
②소형범선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수구역 또는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여객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8조 별표 2중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과 무인기관실을 제외한 기관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휴대식 소화기 각 1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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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되는 창에 대한 요건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하는 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하는 창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선용환창」C형 규격에 적합한 환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창의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흘수선상 500mm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또한 다음의 창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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