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조문 원문
①범선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기준 제49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범선의 추진기관은 이를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12.17>
②소형범선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수구역 또는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여객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8조 별표 2중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과 무인기관실을 제외한 기관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휴대식 소화기 각 1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