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 (객석 및 탑승장소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객석에 관한 요건, 최대승선인원의 표시, 탑승장소의 보호 및 탈출경로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65조, 제67조제3항, 제68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객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17>1.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범선에 설치하는 의자석이 콕피트 주위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여객탑승장소로 인정할 수 있다.2. 범선의 객실의 높이는 비상시에 여객의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 1.8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이고 13명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범선은 한국산업표준 KS V ISO 15085 "승선자의 선외 추락 방지 및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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