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배수 및 방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배수 및 방수설비에 대하여는 「강선의 구조기준」 제371조부터 375조까지, 제386조부터 제390조까지 및 「선박기관기준」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②평수구역 또는 한정연해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범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동배수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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