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범선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7.18>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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