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의2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조문 원문

범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견고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별표 3에 따른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여객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선외기에 사용되는 연료유탱크는 제외한다)는 금속재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가솔린을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는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하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범선의 경우에는「선박기관기준」을 준용한다.<전문신설 2012.1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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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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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