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의2 (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견고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별표 3에 따른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여객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선외기에 사용되는 연료유탱크는 제외한다)는 금속재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가솔린을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는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하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범선의 경우에는「선박기관기준」을 준용한다.<전문신설 2012.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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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한 요건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다음에 따른다. 1. 범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플레저보트용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 및 플라스틱제 선체고정식 가솔린 연료유탱크를 제외한다)의 재료 및 판두께(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선외기용 강제 휴대식 연료유탱크(용량 25리터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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