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의2 (선원실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에 설치하는 선원실의 구조 등은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선원실 높이는 앉기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할 수 있다. 다만,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은 높이 1.8미터 이상, 연해구역은 높이 1.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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