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천창 및 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창유리는 충분한 두께 및 강도를 가지는 강화(强化)유리 또는 유기(有機)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에 금속봉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밖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②상갑판 아래에 설치하는 현창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A형 현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되는 창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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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되는 창에 대한 요건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하는 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하는 창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선용환창」C형 규격에 적합한 환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창의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흘수선상 500mm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또한 다음의 창에 사용하는…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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