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천창 및 현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조문 원문

천창유리는 충분한 두께 및 강도를 가지는 강화(强化)유리 또는 유기(有機)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에 금속봉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밖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상갑판 아래에 설치하는 현창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A형 현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되는 창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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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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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