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방수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천갑판의 현장으로부터 웰을 형성할 경우 갑판에서 신속하게 방수 또는 배수하기 위한 방수구의 면적의 합은 다음 각 호의 값 이상이여야 한다. <개정 2021.02.23>1. 웰에 있어서 불워크의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경우<img id="148635661"></img>2. 웰에 있어서 불워크의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경우<img id="148635621"></img>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img id="148635659"></img>
②현장의 평균높이가 1.2미터를 넘게 되면 규정의 면적은 높이의 차 0.1미터에 대하여 웰의 길이 1미터당 0.004제곱미터씩 증가하여야 한다. 현장의 평균높이가 0.9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의 면적은 높이의 차 0.1미터에 대하여 웰의 길이 1미터 당 0.004제곱미터 씩 감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
③방수구는 갑판에서 0.6미터 높이 이내에 위치하며, 하단은 0.02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현장 내의 모든 개구는 약 230밀리미터 간격으로 놓여진 창살로 보호하여야 하며, 방수구에 덧문을 붙일 때에는 고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또한, 경첩(hinge)에는 내식성 금속의 회전장치(핀 또는 베어링)가 있어야 하며 덧문은 배수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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