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에 관한 다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설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02.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공기부양정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공기부양정이 도로 등 다른 교통로에서 운항 할 경우에는 해당 교통로의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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