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충돌설계가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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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부양정의 주기관, 보조기관, 송풍기, 축계 및 전기장치와 같은 중량물의 받침대는 다음 표에 따른 충돌설계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여객선을 제외한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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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의 주기관, 보조기관, 송풍기, 축계 및 전기장치와 같은 중량물의 받침대는 다음 표에 따른 충돌설계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여객선을 제외한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img id="148635673"></img>
②거주설비 설계가속도는 제1항의 충돌설계가속도 값을 준용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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