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 (비치수량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는 항해구역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공기부양정에는 별표 2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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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해용구
명 칭 | 명 칭 | 비치 수량 | 참 고 호 종 | 호 종 | 1 | 전장 20미터 미만의 공기부양정과 호소․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소형공기부양정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레이다 반사기 | 레이다 반사기 | 1 | 호소․하천․항내 또는 주간에만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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