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배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공기부양정의 모든 수밀구획은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선저폐수(bilge) 배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구획은 공기부양정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저폐수 배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
공기부양정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선저폐수양수기 및 수동선저폐수양수기를 각각 1대씩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에는 수동선저폐수양수기 1대 또는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img id="14863567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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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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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