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구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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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부양정에 비치하는 구명설비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비치하는 구명설비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구명부환 2개 및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소형공기부양정에 대하여는 항해 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구명부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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