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구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공기부양정에 비치하는 구명설비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구명부환 2개 및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소형공기부양정에 대하여는 항해 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구명부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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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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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