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갑판실 및 선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창구 등의 틀의 높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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