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갑판실 및 선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창구 등의 틀의 높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0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