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재료 및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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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고 한다)은 연속 최대 출력에서 견디고, 공기부양 및 플라우인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조여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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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고 한다)은 연속 최대 출력에서 견디고, 공기부양 및 플라우인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조여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기관은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손잡이(lever), 조절장치(valve, cock) 등이 부착되어 있어 쉽고 확실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③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발전기, 양수기(pump), 조타기 등의 보조기계 및 조절장치(valve, cock) 등의 관장치는 사용목적에 맞는 강도를 가지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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