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부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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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부양정은 비배수량 상태 및 전이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야 하며, 배수량 상태에서도 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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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은 비배수량 상태 및 전이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야 하며, 배수량 상태에서도 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기부양정의 공기덮개의 형상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플라우인으로 인해 전복 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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