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료 및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선체 및 기계장치 구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防蝕) 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강화플라스틱(FRP)이나 알루미늄을 선체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또는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제7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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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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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