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및 기계장치 구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防蝕) 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강화플라스틱(FRP)이나 알루미늄을 선체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또는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제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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