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 (배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배전반의 전후 및 바닥면에는 감전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이하의 배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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