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기관실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는 높이 450밀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쌓여져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부양정의 용도, 규모 및 기관실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벽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기타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하는 천장 또는 통풍통으로서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창구 등의 틀의 높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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