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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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자연통풍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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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자연통풍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기관의 주위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손쉽게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기관은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을 조작하는 장소에 해당 기관을 설치한 구획이 충분히 환기된 후 기관을 시동하여야 함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④기관의 바로 위 및 주위의 구조가 강화플라스틱(FRP) 및 목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난연성(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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