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화기는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