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화기는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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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화기의 비치수량
구 분 | 구 분 | 소화기 종류 | 소화기 종류 | 비치수량 거주구역및 업무구역 | 거주구역및 업무구역 | 휴대식 포말 또는 분말 소화기 | 휴대식 포말 또는 분말 소화기 | 2 기 관 실 | 무인기관실을 제외한 기관실 | 휴대식 포말, 분말 또는 탄산가스 소화기 | 휴대식 포말, 분말 또는 탄산가스 소화기 |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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