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창구 등의 틀 높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 폭로 노출부에 설치되는 창구,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 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틀(coaming)을 가져야 한다. 다만 항해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틀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img id="148635297"></img>
②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 건현 및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창구 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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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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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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