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창구 등의 틀 높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 폭로 노출부에 설치되는 창구,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 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틀(coaming)을 가져야 한다. 다만 항해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틀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img id="148635297"></img>
②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 건현 및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창구 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