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수밀격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공기부양정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선수에서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사이.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기관실의 전단.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관실의 후단.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기관실이 선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기부양정은 송풍기를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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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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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