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수밀격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공기부양정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선수에서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사이.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기관실의 전단.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관실의 후단.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기관실이 선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기부양정은 송풍기를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