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발전기의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기는 공기부양정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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