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선원실 등의 방화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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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객선 및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의 선원, 여객 또는 임시 승선자가 거주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 등"이라 한다), 조타실, 기관실 및 제어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설비로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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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객선 및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의 선원, 여객 또는 임시 승선자가 거주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 등"이라 한다), 조타실, 기관실 및 제어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설비로 되어있어야 한다. <개정 2021.02.23>1. 통로 및 계단위 벽내에는 가구를 비치할 수 없다.2. 선원실 등에 비치하는 가림막(curtain) 등 직물류,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일 것. <개정 2021.02.23>3. 선원실 등의 장소, 통로 및 계단의 격벽 천정재 및 내장재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진 것일 것. <개정 2021.02.23>4. 선원실 등의 노출면에는 과도한 양의 연기 기타 유독물질을 발생하는 도료(paint) 또는 광택제(varnish) 등을 사용하지 말 것. <개정 2021.02.23>5. 기관실의 통풍장치는 화재 시 기관실의 바깥에서 직접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21.02.23>6. 기관실로 통하는 흡기구, 배기구 그 밖의 개구에는 화재 시 기관실의 바깥에서 쉽게 폐쇄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개정 2021.02.23>7. 기관실 안의 방열재에는 기름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조치가 되어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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