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4조 (가구 등의 이동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가구 또는 비품은 공기부양정의 부양이나 급가속으로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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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선원실 등의 방화조치제30조 · 선원실 등의 설치제31조 · 보호장치제32조 · 탈출설비제33조 · 화장실설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가구 등의 이동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비치수량등제3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