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연료유 저장공간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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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연료유 저장공간(tank)은 강재, 알루미늄재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저장공간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 및 내화성을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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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연료유 저장공간(tank)은 강재, 알루미늄재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저장공간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 및 내화성을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
②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 저장공간은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③휘발유 연료유 저장공간은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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