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연료유 저장공간의 구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연료유 저장공간(tank)은 강재, 알루미늄재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저장공간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 및 내화성을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
②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 저장공간은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③휘발유 연료유 저장공간은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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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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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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