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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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선저폐수 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또는 이러한 현상에 따라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 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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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선저폐수 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또는 이러한 현상에 따라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 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따른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4. 통풍이 양호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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