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선저폐수 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또는 이러한 현상에 따라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 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따른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4. 통풍이 양호한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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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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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