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보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이 통상 보행하는 공기부양정의 폭로갑판에는 손잡이, 보호줄 그 밖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조타용 쇠사슬 또는 밧줄 및 회전제어장치는 고정 및 덮개를 씌우는 등 여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이 통상 보행하는 공기부양정의 폭로갑판에는 손잡이, 보호줄 그 밖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조타용 쇠사슬 또는 밧줄 및 회전제어장치는 고정 및 덮개를 씌우는 등 여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폭로갑판의 추진기 근처에는 여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표지 및 보호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③여객이 승선하는 공기부양정의 의자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성능 및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제13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0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