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보호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①여객이 통상 보행하는 공기부양정의 폭로갑판에는 손잡이, 보호줄 그 밖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조타용 쇠사슬 또는 밧줄 및 회전제어장치는 고정 및 덮개를 씌우는 등 여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폭로갑판의 추진기 근처에는 여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표지 및 보호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③여객이 승선하는 공기부양정의 의자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성능 및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제13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0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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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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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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