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보호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이 통상 보행하는 공기부양정의 폭로갑판에는 손잡이, 보호줄 그 밖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조타용 쇠사슬 또는 밧줄 및 회전제어장치는 고정 및 덮개를 씌우는 등 여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폭로갑판의 추진기 근처에는 여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표지 및 보호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③여객이 승선하는 공기부양정의 의자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성능 및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제13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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