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보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여객이 통상 보행하는 공기부양정의 폭로갑판에는 손잡이, 보호줄 그 밖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조타용 쇠사슬 또는 밧줄 및 회전제어장치는 고정 및 덮개를 씌우는 등 여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폭로갑판의 추진기 근처에는 여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표지 및 보호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여객이 승선하는 공기부양정의 의자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성능 및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제13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0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