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설비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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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후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급발진할 우려가 있는 공기부양정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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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후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급발진할 우려가 있는 공기부양정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기관을 원격 조종장치로 조종하는 공기부양정에는 회전계, 윤활유 압력계, 냉각수 온도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 주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2.23>
③기관설비 중 추진기(propeller) 축 등의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④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방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⑤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갑판상의 추진 프로펠러부에는 승선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흡입측에는 이 물질의 유입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공기부양정은 수면상에서 부양능력 상실 시에도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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