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선원실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부양정에는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가 거주하기 위한 선원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선박 안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공기부양정에 있어서는 조타실의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본다. 다만, 여객선을 제외한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
②제1항에 따른 선원실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선원실 등의 높이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으로서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타실을 제외한 선원실등의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하는 소형공기부양정이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조타실을 포함한 선원실 등의 높이를 1.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개정 2021.02.23>1. 풍우ㆍ파랑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2.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 좌석 또는 의자석(이하 "객석설비"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6.10.17>3. 자연채광ㆍ통풍을 위한 설비를 가질 것. 이 경우 공기부양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명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3>4. 2개 이상의 탈출구를 확보하거나 혼잡 없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크기의 충분히 넓은 탈출구를 확보하는 등 승선자의 비상탈출에 지장이 없을 것 <신설 2016.10.17>
③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여객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선박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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