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구 및 이용자의 안전) 머신게임기구(이하 "기구"로 칭함)는 기구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인접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당해 기구의 이용자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이용자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를 상회하는 정전기로 인하여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구가 보유하는 데이터 정보의 손실ㆍ손상 없이 중단된 게임을 복구 및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5.무선 주파수간섭(예: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으로 발생되는 무선 주파수 간섭)에도 정상작동 하여야 한다.
6.기구 외부에 액체가 유입되더라도 기구의 정상작동과 캐비넷 내부에 저장된 자료 및 정보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현금투입기로 액체가 유입될 경우 현금투입기는 현금의 투입을 거부하거나 오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