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게임규칙) ① 전자테이블에서 가능한 게임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②게임규칙, 게임의 개요, 시상정보 등을 명확하게 플래카드나 화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베팅을 하기 전에 모든 시상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이용자가 선택하여 진행되는 게임은 연결된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보여야 하며, 각각의 베팅은 이용자 단말기 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제45조(게임규칙) ① 전자테이블에서 가능한 게임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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