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구의 도어 등 잠금영역) ① 이용자의 입력장치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기구의 구성요소는 기구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어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접근을 탐지할 수 있는 접속탐지장치 또는 스위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도어가 잠겨있을 경우 도어잠금 상태의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기구내부로 접근이 가능한 모든 외부 도어(주도어, 밸리도어 등)
2.주요장치영역 도어
3.스태커 도어
4.이 외 도어를 보유한 현금 등의 저장공간
③사전에 설정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도어개방 센서의 작동을 중지할 수 없어야 한다.
④도어개방 센서가 도어개방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 도어개방과 관련된 설정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