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외부통신) ① 통신포트는 무단접근 방지를 위해 기구 내부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위치하여야 한다.
②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은 오류 검사 체계를 사용하여 잘못된 데이터나 신호가 기구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부와의 모든 데이터 통신은 프로토콜 기반이어야 하며, 오류의 탐지 및 수정체계를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암호화 용도로 사용되는 인증서, 키 또는 시드는 하드코딩이 금지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외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은 가능한 기구와 기구관리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⑥기구의 모든 이벤트와 데이터의 시간인증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날짜와 시간을 60초 내 동기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⑦게임규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임과 프로그레시브 통제장치 사이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구는 잠금상태에 진입하여야 하며 당해 오류사항이 기구의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