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구의 중요메모리) ① 중요메모리 장치는 주전원 차단 후 최소 30일 동안 당해 메모리에 포함된 내용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②기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포함한 주요 기능과 관련된 중요메모리 손상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정정할 수 없는 메모리 손상이 발견될 경우 이는 게임의 오작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최근 게임플레이 및 최종결과
2.최근 게임 이전의 10개의 게임
3.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4.기타 오류 상태와 관련된 정보
③비휘발성 메모리의 삭제는 메모리가 설치된 주요장치영역에 접근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램클리어 방식의 램초기화 작업은 램의 각 비트를 초기상태로 설정하는 루틴을 실행하여야 한다.
⑤부분적으로 램클리어가 허용된 게임의 경우 램클리어 방법론이 정확하여야 하며, 중요메모리 중 클리어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