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시스템 보안) ① 전자테이블게임기구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버 또는 시스템 구성요소는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보안영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게임에 대한 논리적 접근은 시스템, 컴퓨터 또는 기타 기록 장치에 기록되어야 하며, 보안영역 담당자가 아닌 자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3.보안영역에 대한 접근기록은 접속일시, 접속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로그는 최소 10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②전자테이블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 접근통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지정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메뉴항목에만 접근할 수 있는 임무 기반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사용자 계정의 권한정보는 유지되어야 한다.
3.시스템 인증방법으로 사용되는 모든 암호, 개인식별번호, 생체인식 또는 전자형식의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4.모든 사용자의 로그 이후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시스템에 설정된 로그온 실패 횟수를 초과하는 접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해 사용자 계정을 잠금 또는 중지시켜야 한다.
6.시스템은 로그인 시도 일시, 사용자명, 로그온 성공 또는 실패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7.서버에서 일반 사용자 계정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