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머신게임기구의 아트워크) 기구의 아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게임 규칙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게임방식과 동일하여야 한다.
2.게임결과의 표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3.아트워크의 메시지는 다국어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시상표에는 이용자가 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5.게임과 관련된 지침은 크레딧 투입 또는 베팅 없이도 비디오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청각적으로 게임규칙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시각적인 규칙을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7.감사 또는 시험모드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작동으로 인한 결과는 무효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화폐 단위당 크레딧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테이블게임기구
제1절 일반적 요구사항
제43조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다중단말기 상태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지불 또는 게임의 무효"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은 당해 플레이어 단말기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3.디스플레이의 단말기의 결과와 시상표의 결과 간에 당첨금액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시상표 결과가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