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현금투입시스템) ① 현금투입시스템은 기물파손 또는 비정상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투입된 현금수단의 유효성을 해석하고 적절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③지폐 및 동전 등의 형태로 투입된 현금은 기구의 안전한 저장공간에 보관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현금은 플레이어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④기구가 작동하지 않거나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현금의 투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⑤카드(마그네틱 카드 또는 스마트 카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기구에 설정된 크레딧 한계를 상회하는 크레딧의 추가는 제한되어야 한다.
⑦현금투입시스템과 기구를 연결하는 전선, 케이블 등은 기구 내부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