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오류 탐지) ① 단말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오류를 탐지하여야 한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보장치 또는 경보시스템을 통해 표시되어야 하며, 오류 상황에서 이용자 단말기는 잠겨야 한다.
1.도어개방 오류
가.전자테이블의 모든 외부 도어
나.프로세서 도어 및 주요장치영역 도어
다.스태커 도어
라.이외의 도어를 가진 현금저장장치
2.기타 오류
가.중요메모리 에러
나.메모리 배터리의 저전력 상태 또는 저전원 상태
다.프로그램 오류 또는 인증 불일치
②본 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서 규정한 오류는 종사원이 관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오류가 중대오류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류는 담당자에 의해서 또는 새로운 플레이 이후 제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