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구의 주요장치영역) ① 주요장치영역은 독자적인 잠금장치가 있는 잠금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주요장치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CPU와 게임운영과 연산에 관련되는 기타 전자부품
2.디스플레이 프로그램의 저장매체를 수용하는 구성요소
3.게임결과에 관여하는 전자장치
4.통신프로그램 저장매체
5.프로그램 저장매체를 수용하는 구성요소
6.기구의 게임플레이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모든 메모리 장치
7.미터시스템용 인터페이스 및 드라이버
③주요장치영역은 봉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장치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봉인을 훼손하여야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④주요장치영역의 개방 시 주요장치영역과 연결된 기구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모든 램클리어는 주요장치영역의 개방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