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현금지급시스템) ① 기구는 현금지급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구에서 지불되지 않고 종사원을 통해 지불되어야 한다.
②현금지급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기구 내부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접근, 전원차단, 정전기방전 또는 이물질 삽입 등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호퍼가 설치되어 있는 기구는 호퍼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호퍼를 통해 지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작동과 오작동을 포함하여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