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티켓 또는 쿠폰을 통한 지불) 기구가 티켓 또는 쿠폰을 통해 시상금 또는 잔여 크레딧 등을 이용자에게 지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상호
2.기구 식별번호
3.발급일시
4.원화로 표시된 금액
5.티켓 또는 쿠폰의 고유식별번호
6.티켓 및 쿠폰의 유효기간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티켓 또는 쿠폰을 통한 지불) 기구가 티켓 또는 쿠폰을 통해 시상금 또는 잔여 크레딧 등을 이용자에게 지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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