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원격접속) ① 원격접속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만 가능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될 경우 원격접속이 허용되며, 전자테이블게임의 승인된 설정 및 전자테이블과 연결된 방화벽에 기반하여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인증하여야 한다.
1.비허가 사용자 관리 기능(사용자 추가, 권한변경 등)
2.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허가 접속 금지
3.운영시스템에 대한 비허가 접속 금지
4.원격접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방화벽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5.원격접속 이용자활동과 관련한 로그는 권한, 접속목적, 로그온 명칭, 일시, 기간, 로그온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