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경보 장치) ① 기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기구 지불한도 이상의 상금발생
2.도어개방 및 오류 발생
3.종사원 호출 상황
②시각적인 경보가 불가능할 경우 소리 또는 종사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경보 장치) ① 기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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